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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펀드 환매·매입 오후 3시이전에 하세요

입력
200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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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주식형 펀드를 환매 또는 매입 청구할 때 장 마감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하는 게 유리하다. 신청 시간에 따라 환매 때 돌려 받는 금액의 기준인 ‘기준가격’ 적용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산운용협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라 간접투자장품의 ‘장 마감 후 거래’ 제도가 6월7일부터 실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 약관상 주식 편입비율 50% 이상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선 장 마감 전에 환매 또는 매입청구를 해야 그 다음날 기준가격을 적용 받아 사흘 뒤 환매 또는 매입이 이뤄진다.

반면 장 마감 후 환매 또는 매입을 청구하면 그 다음날 장중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돼 신청 2일 뒤 기준가를 적용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돌려 받는 날짜도 하루 늦어질 수 있다. 현재는 환매 신청 시각과 상관 없이 신청 2일 뒤의 기준가를 적용해 그 다음날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증시 종료 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펀드를 환매 또는 매입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채권형 펀드와 채권 혼합형 펀드의 장 마감 후 거래 기준시간은 오후 5시이며, 머니마켓펀드(MMF)는 오후 5시 이내에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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