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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세 총액 증가폭 10% 안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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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세 총액 증가폭 10% 안넘게

입력
200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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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의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이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전인 31일 고시됨에 따라 올 인상분에 작년 인상분(18.58%)까지 더해져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평균 41.39%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에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의 증가폭이 전년 대비 10%범위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토지세 과표 인상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9월 토지분 재산세를 고지하기에 앞서 8월초까지 시ㆍ군ㆍ구별 과표인하를 위한 감면조례안을 확정케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보다 10%정도 증가하는 선에서 과표 인상분을 일부 조정하기로 지난해 당정이 합의한 것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 라며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고 상당수의 토지는 오히려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인하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ㆍ군ㆍ구별로 과표 감액율을 적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재산세 과표가 감액되면 감액된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표도 인하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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