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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선택 여지없는 일방적 희망퇴직 부당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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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선택 여지없는 일방적 희망퇴직 부당해고 해당"

입력
200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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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희망퇴직 했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강제 해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1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상태인 쌍용자동차의 희망퇴직 권고를 받고 사직한 최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감축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뒤 그들만을 상대로 퇴직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 사직서를 내지 않은 직원은 모두 해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에게 사직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이라기보다 정리해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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