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4∼5개 신문사 본사에 대해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3월부터 시작된 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에 대한 현장조사가 끝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신고가 접수된 4∼5개 신문사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신고가 들어온 회사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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