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 2,741만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평균 18.94%나 상향 조정됨에 따라 토지 관련 각종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로 인해 조세 저항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90%를 넘어서면서 재산세(토지분),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는 물론, 재산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의료보험 수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의 부담도 늘어난다.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나대지, 사업용 토지, 상가ㆍ오피스텔 등의 세부담 상승 폭도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해 기준시가를 정하는 아파트나 주택 공시가격을 과표로 삼는 단독주택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특히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후에 공시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하지만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예년보다 한달 앞서 공시되는 바람에 지난해 상승분(18.58%)에, 올해 추가 상향 조정된 공시지가 상승분(18.94%)까지 더해져 2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3년도 공시지가가 100만원인 땅인 경우 지난해 상승률(18.58%)를 적용한 지난해 공시지가는 118만5,800원인데, 여기에 올해 상승분(18.94%)를 다시 가산할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141만390원이 된다. 다시 말해 2004년 100만원인 공시지가가 불과 1년 만에 141만원으로 41% 이상 오르는 셈이다. 물론, 올해 재산세 증가 상한선이 50%로 정해져 있어 세부담이 50% 이상 늘진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이나 양도 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따라 누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 폭보다 상승 폭이 더 크다. 더구나 충남ㆍ경남 등 공시지가 상승률이 30%가 넘는 지역에선 양도세가 몇 배 오를 수 있다. 취득ㆍ등록세 등의 부동산 거래세도 동반 상승이 불가피 하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8월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건교부 등 관련 부처는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시지가를 대폭 올림에 따라 연기ㆍ공주 등 행정복합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보상액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연기ㆍ공주 지역의 공시지가가 40~50% 가량 올라 토지 보상비가 1조원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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