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도 1990년 우선 채용 제도 위헌 결정에 따라 임용되지 못했던 졸업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6, 2007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500명씩 모두 1,000명을 중등교원으로 임용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미임용자 등록 신청은 관련 특별법이 공포ㆍ시행되는 31일부터 6월말까지 시ㆍ도교육청별로 이뤄진다. 또한 당시 병역의무로 임용 기회를 놓친 졸업생들은 6월말까지 시ㆍ도 교육청에 등록하면 임용 적격 심사를 거쳐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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