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자금 관리자로 검찰이 지목한 김영완(해외도피)씨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돈이 언론인 2명에게 유입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중앙일간지 J일보 전 부국장 K씨 계좌에 김씨 차명계좌에서 나온 100만원권 수표 1장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K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미국에 있는 K씨를 한ㆍ미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통해 현지에서 신문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 기록에 유력 통신사 논설위원실장 C씨 계좌로도 1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김씨 차명계좌에 있던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실장과는 관련이 없다”며 C씨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장이 발부된 전ㆍ현직 언론사 간부 3명 중 1명인 모 라디오 방송사 사장 K씨가 이날 법정에서 증언했다. K씨는 “2002년 5월 누군가에게서 200만원을 받아 교회에 기부한 적이 있으나, 박 전 실장으로부터 돈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D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지방 J일보 사장 P씨, J일보 정치부장대우 출신 정부 산하 기관장 K씨를 다음 공판에 재소환키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김영완씨를 인터폴에 수배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를 수배하지 않으려 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만큼 검찰은 재판부와 변호인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김씨가 영사신문을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동의서 밖에 없다”며 “김씨의 자필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의사를 검찰에 전달하는 창구로 알려진 법무법인 세종의 유창종 변호사를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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