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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영등위원, '청소년 보호' 관점 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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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영등위원, '청소년 보호' 관점 인선을

입력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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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과 문화관광부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술원 2명과 게임산업개발원 2명,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변호사협회, 방송위원회, 민예총, 예총, 문예진흥원, 영상협회, 음반협회, 교총, 청소년상담원 등에서 각 1명씩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청소년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간신히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각 1명씩 추천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인적 구성 방식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목적인 ‘청소년 보호’에 반할 뿐 만 아니라 여론에도 반하는 것이다.

2004년 한국 갤럽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중복응답)’을 주제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37명 중 ‘음란, 폭력물 규제’가 6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55.9%), ‘미풍양속 및 윤리성, 공공성(29.3%), ‘창작, 표현의 자유’(2.9%)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게임, 뮤직비디오에서 폭력은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모방은 물론 인식과 태도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업계의 이해관계에 종속돼 제 기능을 못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그 이유는 산업 진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문광부의 영향력에 영등위가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영등위의 제작자ㆍ생산자 중심의 편파적 인적 구성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고, 이로 인해 많은 콘텐츠가 여과 없이 청소년에게 흘러 들어간 게 사실이다.

이미 두 번의 게임 관련 국회 공청회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등급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한 바 있다. 청소년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영상물등급위원회라는 사실과 이 위원회의 존립 목적을 문광부 장관과 예술원장은 완전히 잊은 듯하다.

향후 제정될 영화진흥법과 게임진흥법에 의해 사문화될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등위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보호가 중요하다고 주장해 온 학부모ㆍ교육단체의 참여비율을 50% 이상 보장하고,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천ㆍ게임물제도개선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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