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9일 국민주택기금의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140여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청주 T건설 전 대표 권모(49ㆍ서울강남구 삼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T건설을 운영하던 1998년 초 충북 청원군 남이면에 서민 임대아파트 916세대 건설을 허가 받은 뒤 그해 2월부터 99년 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142억원을 대출 받아 회사채무 변제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T건설은 99년 2월 500억원대의 부도가 났으나 권씨는 이후에도 수시로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