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적을 벌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전국 대학생 70여명이 28일 고려대 4ㆍ18기념관에서 열린 친일청산을 위한 민간법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50개대 대학생들로 구성된 `친일파 진상규명을 위한 대학생 민간법정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대학생들은 24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법정에는 통일연대 한상열 상임대표와 민주노동당 유선희 최고위원이 재판관으로 참석했으며 대학생으로 구성된 검사단과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과거 친일행적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대학생 검사단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설립자 인촌 김성수 선생 등 6명을 친일 행적자로 지목해 고발한 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사단은 “박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해 군관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으며 광복 후에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과거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일본군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단정짓기는 곤란하며 집권해서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만큼 공과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시간이 넘도록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정책에 적극 협력했고 광복 후에도 치욕적인 한일협정으로 과거사 청산 기회가 사라진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추진위 측은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남아있다”며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로 민간법정을 열었다”고 말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