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등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6개월 이상 해당 군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업이나 농업 경영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주지 요건이 강화돼 광역시에 속하는 군 지역에서도 6개월 이상 해당 군에서 거주해야 임업 경영용 임야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안 적용을 받는 곳은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이다. 개정안 또 허가 토지의 사후 이용 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시 허가권자가 토지 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익사업에 편입돼 수용된 땅의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토지 수용 당시 해당 시ㆍ군에 거주하고 실제 땅을 직접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이 생길 경우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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