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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확정·공사진행 대규모 개발사업/ 생태자연도 소급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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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확정·공사진행 대규모 개발사업/ 생태자연도 소급규제 제외

입력
200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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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태자연도 최종안을 고시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관광단지 택지개발지 골프장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9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 시 최대한 생태계 보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승인을 받아 이미 진행 중이거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은 등급과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가 생태자연도 초안상 1등급 지역에 포함된 사업 중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친 전남 해남군의 ‘영산호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등은 등급지정과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를 둘러싼 민원을 줄이기 위해 6월15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 8월 중순까지 2개월 간 천수만 간척지, 시화호 주변 등 민원지역을 위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등급 재조정 및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생태자연도를 도출하기 위해 당초 7월께로 잡았던 최종안 고시 시점을 11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보전을 위해 전국 주요 권역을 등급별로 나눈 생태자연도 초안을 최근 공개했으나 천수만 매립지, 시화호 일대, 지리산 주변, 충북 단양,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등급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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