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임직원 등이 자사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해 단기 차익을 얻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사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매도)한 후 6개월 안에 매도(매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매 차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사 주식 등을 단기매매해 차익을 얻은 임직원과 주요 주주 339명을 적발해 차익 160억원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인원은 2003년보다 1.7% 줄었지만 매매 차익은 5.3% 늘었다. 이 중 주요 주주는 24명, 임원은 34명으로 각각 41.1%, 78.9% 증가한 반면, 직원은 281명으로 9.1% 감소했다. 올들어 5월까지는 모두 116명이 단기매매를 통해 6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직원은 규정을 잘 모르고 단기매매를 할 수 있지만, 임원과 주요 주주는 정보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1,556개 상장사에 임직원 등을 상대로 단기매매 차익반환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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