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덕성여대 이사장)가 27일 국방부 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과거 군이 가담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진실은 규명하되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이기욱 변호사, 강경선 한국방송대 교수 등 7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국방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출범에 앞서 국방부가 1980년대초 대학생들을 강제징집시켰던 학원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정했지만 조사대상은 위원회 결정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동안 녹화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왔던 기무사측은 녹화사업의 불법성과 책임자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관심은 조사대상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킬지 여부. 5ㆍ18운동을 재조사할 경우 발포명령자와 군의 강경진압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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