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사법제도개혁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의 갈등의 불씨가 된 형사소송법상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사개추위는 “더 나은 제도를 위해 개정 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한 형소법 31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당초 진술자가 이를 사실로 인정할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의 경우는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강압 등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기준”이라며 “조서가 강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소법의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지난해 대법원이 판례변경을 통해 조서의 형식 뿐 아니라 내용까지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적혀있다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하도록 해석을 강화한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이 조항이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영철, 권성, 김효종, 이상경 등 재판관 4명은 “강압이 없다는 의미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를 언급한 단서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도 특신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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