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구속 피의자에게 항상 수갑, 포승 등 계구(戒具)을 채우도록 한 법무부의 계호근무준칙 298조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준칙은 검사가 피의자의 계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교도관 등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선 안되며, 도주 폭행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할 때로 사용을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 조사실이 수용시설보다 도주 등의 위험이 크기는 하지만, 이는 출입문 일시 폐쇄 등으로 쉽게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검사실에서 구속 피의자나 기결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이날 각 교정시설에 내려보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와 함께 만 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3조 2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증 제도는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외에도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적극 고려된 것이고, 날인된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것도 입법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범죄 전력자나 한 손가락 지문 날인에 한정하지 않고,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은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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