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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 前 노총위원장 구속/ 檢, 보조금 부정 사용등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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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 前 노총위원장 구속/ 檢, 보조금 부정 사용등 집중조사

입력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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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및 택시노련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5일 이남순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서울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전기업체 J사로부터 "벽산건설의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공사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권원표 당시 상임부위원장을 통해 J사가 27억원 짜리 공사를 하청 받게 한 뒤 2003년 12월30일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2002년 6월말 복지센터 설계 용역을 하청 받은 N종합건축 대표로부터 설계도면 등의 검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고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영등포 구치소로 이송되면서 "노동계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부끄럽다. 죄를 받고 앞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복지센터 건립에 투입된 정부보조금 334억원의 신청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도급계획서 등 필수적인 서류가 누락되는 등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고 조사 중이다.

또 벽산건설에게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한국노총이 받기로 한 3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27억6,000만원이나 한국노총으로 입금됐는데도 노동부에 발전기금 수령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도 밝혀냈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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