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反北) 활동가인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42)씨에게 비자만료로 인한 출국령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5일 3개월짜리 B1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폴러첸씨의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달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폴러첸씨를 불러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폴러첸씨에 대한 조치는 추방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출국후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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