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6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작된 음모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 진술이 혐의사실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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