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9,500억원대)의 매각과정에서 인수자인 싱가프로투자청(GIC)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국세청이 스타타워를 매각한 론스타의 양도세 회피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국세청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착수를 미루기로 했다.
스타타워는 통상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 대신 주식 인수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럴 경우 현행 지방세법은 51% 이상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GIC는 2개의 자회사를 통해 스타타워 주식지분을 각각 50.01%, 49.99%로 분할 인수,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500억원대의 스타타워 인수가를 감안하면 지방세 규모는 4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스타타워의 주식 변동 내역을 세밀히 살펴 과점주주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만약 과점주주가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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