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26일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던 중 뇌경색 증상이 생긴 모 광고업체 간부 김모(59)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한 골프경기를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데다 뇌경색이 발생할 정도의 과도한 운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평소 흡연ㆍ음주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개월에 1,2회 정도 거래처 관계자와 골프모임을 가져오던 김씨는 2002년 6월 협력업체가 마련한 자리에 참석, 골프를 치던 중 갑자기 현기증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갔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 협의차 과격한 운동을 하다 뇌경색이 발병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