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60)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10년간 3억원의 소득액을 탈루,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재판관은 임차인과의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탈세 사실이 불거지자 합의금을 건네며 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2층 짜리 양옥을 1994년부터 10년간 임대하면서 세입자에게 실제 매달 350만~400만원의 세를 받으면서 세무당국에는 임대소득을 매달 1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이 재판관이 이 기간동안 신고한 액수는 1,600만원에 불과했으며 실제로는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켜 4,0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재판관 측이 2003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 재판관 측은 세입자 측이 소송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변호인을 통해 2,000만원을 건넨 뒤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이에 대해 “실제 임대차 계약은 집사람이 도맡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탈세의도는 없었고 (이 재판관의) 부인이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이는 당시 세무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 재판관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이 재판관은 지난해 2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2010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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