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6개 지방자치단체 거주자들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한꺼번에 전자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행정자치부, 지자체,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주민세도 국세와 함께 국세청에 전자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소득세의 10%다. 그러나, 지방세로 분류돼 있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ㆍ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소득세를 전자납부하고도 주민세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별도로 납부해야 해 불편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우선 서울, 부산,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 안양시, 강원 춘천시 등 6개 지자체 거주자에 한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다른 지역 거주자들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현행대로 우체국이나 은행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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