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63)씨가 거액의 은닉자금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닌 사실이 또 드러났다.
검찰은 25일 전씨가 외자 유치를 미끼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잠적한 전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던 모 건설사 대표 장모(47)씨는 지난해 4월 전씨가 아파트 건설 사업에 필요한 1억달러(한화 1,000억원) 유치를 도와주겠다고 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전씨에게 지급했다. 전씨는 이어 지난해 9월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받아 챙긴 뒤 종적을 감췄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1조원대의 해외 차명계좌를 담보로 지급보증을 서주겠다고 제안하는가 하면 액면가 1억달러 짜리 채권을 보여주면서 막대한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한 장씨는 지난해 11월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올 2월 기소중지 조치를 취했다”며 “지난달 국내에서 전씨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전씨가 현재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1998년 체육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S씨에게 “타인 명의로 된 160억원의 재산과 씨티은행이 발행한 미국 양도성예금증서(CD)를 갖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일본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하고 1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00년 5월 법원에서 배상금을 합쳐 S씨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검찰의 전두환 비자금 추적 수사가 본격화한 2003년 10월 필리핀으로 돌연 출국, 위조 미국채권을 밀거래하다 일당과 함께 필리핀 수사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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