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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혜택 받으려면 지금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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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혜택 받으려면 지금 서둘러야

입력
200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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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과당 경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고 이후 은행들이 각종 금리 인하 혜택을 속속 폐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대출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초기금리감면제도’를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때 최초 6개월간 일정금리를 감면해주는 일종의 ‘미끼 금리’로 하나은행은 최대 0.4%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해왔다. 이에 따라 최초 6개월간 최대 0.3~0.7%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주던 다른 은행들도 금명간 이 혜택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경고 이후, 다른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한 용도의 대출에 대해 0.2~0.3%포인트의 금리 할인 혜택을 부여했던 ‘타행대출 상환 할인제’도 잇따라 폐지해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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