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군 징계수단의 하나인 영창제도를 엄격히 제한해 논란이 돼왔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각급 부대에 인권담당 법무관을 두어 징계권자가 영창의결을 하기 전에 적법성을 심사토록하고, 영창징계를 받은 병사가 항고할 경우 영창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병사들을 15일까지 영창에 보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가 영창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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