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로 입주 예정인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영세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5년으로 돼 있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법률로 1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집값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5%에서 3%로 낮추는 한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더라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용기간을 현행 최소 2년반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조경호 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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