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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7개마을 14만평 연내 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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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7개마을 14만평 연내 그린벨트 해제

입력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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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룡ㆍ원터마을 등 주택 100가구 이상의 중규모 취락지 7곳이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24일 “1999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그린벨트내 제도개선 지침’에 따라 금년중 14만평에 달하는 중규모 취락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서초구 원지동 일대 청룡ㆍ원터마을과 새원ㆍ신원본마을, 우면동 성촌ㆍ형촌마을, 내곡동 홍씨ㆍ능안ㆍ안골마을(9만7,000평) ▦중랑구 신내동 안새우개ㆍ새우개마을(1만5,000평)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ㆍ안골(2만1,000평)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1만평) 등 7곳이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해온 중규모 취락지는 13곳으로 강서구 개화동 상사마을, 구로구 항동 매화빌라, 강남구 세곡동 윗반ㆍ아랫반고개마을, 강남구 율현동 방죽마을 등(총 5만평)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해제됐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지 않은 마포구 상암동, 구로구 양동 일대의 중규모 취락지는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끝난 상태로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시는 해제지역중 정비가 필요한 자연형취락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이미 정비된 곳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2층 이하로 제한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02년 9월부터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인구 1,000명 이상이 사는 대규모 취락지 16곳 중 15곳(167만평)을 해제했으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중계본동 104마을(4만평)도 주민 협의를 거쳐 연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 방침이다. 또한 100가구 이하인 소규모 취락지 50곳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올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명용 종합계획팀장은 “산림지역 등 녹지공간을 제외하고 취락이 있는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녹지축 보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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