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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적청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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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적청산 필요"

입력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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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를 해결 안하면 몰락한다.” “미래를 위해선 잘못한 사람을 골라내는 인적 청산을 해야한다.”

한국노총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 서울본부에서 ‘노조 도덕성과 재정투명성 확보’를 주제로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노조 비리에 대한 성토와 근절 대안들이 쏟아졌다.

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조의 비리는 조합비 유용, 기금 유용, 복지시설 운영비리, 회사와의 담합 비리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모두 투명성 결여와 감시시스템 미확보 등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노동계가 어떤 방법으로든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몰락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비리사건을 개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안일한 인식으로 현재 안고 있는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노동운동이 사회의 일반적 도덕성 보다 높아야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면서 “비리 근절책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석우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은 “한국노총이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조직이라면 인적 청산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에서 비리가 나오기 마련”이라며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와 조직 운영의 투명성, 잘못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화하고 유착 방지를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편의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조직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용범 기획조정본부장은 ▦자율적인 외부감사제 도입 ▦비리연루 간부의 임원 진출 제한 ▦임원 출마자의 재산 공개 ▦노조 윤리강령 제정 ▦상급단체 내부감사 ▦조합원 정보공개 청구권 신설 ▦회계감사 결과 인터넷 공개 등을 비리 근절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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