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유ㆍ무선 통신업계가 대리점 등에 지출한 리베이트 규모가 무려 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란 통신 사업자들이 대리점에 가입자 유치 명목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리수수료 등으로, 대리점들은 휴대폰을 팔면서 이를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실이 지난해 8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ㆍ무선 통신업체 7개사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자사 유통망에 리베이트로 지출한 금액은 8조887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유선 업체보다 리베이트를 많이 지출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 기간에 지출한 리베이트는 모두 6조7,035억원에 달했다.
그렇지만 KTF LG텔레콤의 경우 리베이트 경쟁이 과열로 치닫던 1998~2000년 3년간의 리베이트 규모가 자료 미비로 포함되지 않아 이동통신 3사의 리베이트 총액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조사가 가능한 2001~2003년 3년간의 리베이트 규모를 보면 SK텔레콤 1조8,500억원, KTF 6,218억원, LG텔레콤 2,596억원 순이다. 1998~2003년 6년간의 업체별 리베이트 규모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이 5조8,221억원이지만 KTF, LG텔레콤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은 “리베이트의 범위를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여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동일 기준을 적용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KTF의 리베이트 규모는 우리 회사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의 단말기 가격이 경쟁 업체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리베이트액수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선업체의 경우 KT 5,008억원, 하나로텔레콤 6,406억원, 데이콤 1,243억원, 온세통신 1,195억원으로 이들 4개사는 모두 1조3,852억원의 리베이트를 지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통신업체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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