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정부의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청년실업대책이 부처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정부가 2003년 말부터 추진해온 33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및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산업인력대책과 제대예정사병직업훈련 등 3개 사업은 사업 시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고, 문화산업전문인력교육 등 9개 사업은 중ㆍ장년층이 대상이어서 청년실업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가 전체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세우지 않고 이를 각 부처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지 않아 IT, BT,CT분야의 인력수급전망이 부처별로 최대 11배나 차이가 났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5개 부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정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또 숙박업과 유독물사용업, 유류, 양조업 전체가 아예 청년고용 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있고 공인중개사 등 11개 자격시험 및 13개 영업시험에 청년이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도 청년취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해 미취업 청소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직장연수를 시키는 연수지원제를 운영하면서 연수대상이 아닌 단순 홀서빙요원 360명에게 3억여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
노동부는 청년 인턴을 고용하는 대신 기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19개 근로자 해고기업에 인턴 1,127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지급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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