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인 예우 및 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신성우 의원 등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 20여명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가칭 ‘청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과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정보제공, 제품 홍보, 국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기업관련 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일부 지원 등의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우수기업이 예우받을 수 있는 시책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맨 도입 등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청원군은 유치기업에 대한 시설비 보조금 지원, 고용ㆍ교육훈련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원방안 등을 담은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올 하반기 중에 제정키로 하고 법안을 손질하고 있다.
앞서 충주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에는 지방이전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확대, 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시책, 민간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포상금제 도입 등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업가를 예우하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이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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