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착용만으로 탄력 있고 볼륨 있는 가슴을 만들어 드립니다. 14주 착용 후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30대 직장여성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홈쇼핑에서 이 같은 광고를 보고 모 업체의 가슴확대기기를 247만원에 구입했다. 광고대로 14주를 사용했지만 가슴은 전혀 커지지 않았고, 김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측은 14주 동안 매일 10시간씩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신체 교정 및 미용 관련 기구 광고의 70% 정도가 허위과장 광고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1월 한달간 7개 중앙 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 31개 제품의 관련 광고를 분석한 결과, 21개 제품(67.7%)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을 과장했다.
특히 14개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시력 회복’ ‘질병 개선’ 등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고,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11개) 가운데서도 60% 이상(7개)이 근육통 완화로 허가를 받아 디스크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건강보조기구 구입시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효과로 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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