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는 노인 요양을 위한 새로운 사회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자들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부담을 사회가 나누자는 취지다.
우리 사회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노인 의료비가 1995년 7,281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전체 의료비의 22.9%에 해당하는 5조1,097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도 전체 노인의 12.1%에 달하는 53만여명에 이르고있다.
노인요양보장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실시된다. 1단계(2007년 7월~2010년 6월)는 노인성 질환이 1~2등급인 최중증 노인 7만2,000명이, 2단계(2010년 7월~2013년 6월)는 1~3등급 노인 14만7,000명이 대상이다. 이후 재정상태를 봐가며 4등급 이하 경증 노인 질환자를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1등급은 최중증 와상(臥床)환자 등을 말하며, 치매ㆍ중풍 등은 정도에 따라 2~4등급으로 분류된다. 가벼운 중풍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요양보호사의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경증 노인은 5등급에 해당된다. 등급 판정은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될 평가판정위원회가 한다.
현재 노인성 치매와 중풍 등으로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월 100만~250만원이 들어가지만 요양보장제가 시행되면 30만~40만원이면 충분하다. 결국 100만원 이상의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셈이다. 또 2007년에는 5만~6만명, 2011년에는 20여만명에 달하는 노인간병 인력, 전문 간호사 충원 등에 따른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 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1,347억원, 2008년 1,402억원, 2009년 1,450억원, 2010년 2,521억원 등 매년 예산을 늘리게 되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건강보험가입자는 2007년에는 월 2,318원, 2010년에는 4,453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적지않은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시설난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설과 인력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자체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시 첫 해인 2007년에 입소시설의 수용능력이 1만4,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민간자본의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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