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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차창밖 팔 내미다 부상 본인 60%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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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차창밖 팔 내미다 부상 본인 60% 책임" 판결

입력
200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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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60단독 한창호 판사는 21일 담뱃재를 털기 위해 팔을 차창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친 강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40%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강씨가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다가 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가 예측하기 힘든 위험한 행동으로 강씨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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