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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재건축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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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재건축비리

입력
200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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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M연립주택 재건축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유리하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시공사인 H사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건축 조합 대의원 김모(54)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돈을 건넨 시공사 부장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철거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조합이사 고모(54)씨와 돈을 건넨 S철거업체 상무이사 신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께 H사와 평당 공사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제시한 공사가격보다 평당 35만원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H사는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2월께 S사를 철거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3회에 걸쳐 3,200만원을 받는 등 총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S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철거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영 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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