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2일 아파트 세입자 이모(46)씨가 집주인 임모(75)씨를 상대로 낸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임씨가 소송 중간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 준 사실을 인정, 원고패소 판결하면서도 “소송비용의 90%는 집주인인 임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이씨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인 만큼 패소했다는 이유로 소송 비용 전액을 이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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