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씨가 ‘민주화 유공자’라는 주장은 10ㆍ26 직후부터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공식 인정을 위한 노력은 2001년부터 본격화했다. 2000년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심의위)’가 만들어 지면서 이듬해 10월 26일 김씨의 5촌 조카 김진백씨가 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신청을 한 것.
신청 실무는 ‘10ㆍ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가 맡았다.
2000년에 이돈명 강신옥 변호사, 함세웅 신부, 청화 스님 등 법조ㆍ종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학생ㆍ재야단체의 활동은 역부족이었지만 김재규의 행동은 결정적이었다”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김진백씨의 신청은 ‘해당자의 4촌 이내’ 범위를 벗어난 점 등 신청자의 적격성이 문제돼 지난해 기각됐지만 이 단체는 김씨의 미망인 김영희씨를 통해 작년 7월12일 심의를 재신청했다.
현재 심의는 민주화심의위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사분과위원회’에서 ‘보류 및 계속 조사’ 상태에 있다.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이은경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사무처장 등 학계ㆍ시민단체 인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본위원회로 안건을 넘기기 전에 사전심의를 하는 전문기구.
작년 8월 9일 이 위원회는 10ㆍ26 사건 재판 당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관을 맡은 전창열 변호사와 김씨를 변호한 강신옥 변호사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들었으나 ‘인정’과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애매한 ‘보류 및 계속 조사’ 결정을 내렸다.
추진위 김범태 집행위원장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자료 추가제출이나 관련자 출석 등 심의위측으로부터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최근 과거사 문제 등과 겹치면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심의위측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