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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대피명령 안 따르면 최고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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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대피명령 안 따르면 최고 벌금 200만원

입력
200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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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23일 사전대피명령 불응 시 벌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중앙종합상황실과 방송사 간에 구축된 재난자막방송 전용망과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난상황이 국민들에게 즉각 전달될 수 있도록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또 재난 발생 시 사전 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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