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전 대피명령 안 따르면 최고 벌금 200만원
알림

사전 대피명령 안 따르면 최고 벌금 200만원

입력
2005.05.23 00:00
0 0

소방방재청은 23일 사전대피명령 불응 시 벌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중앙종합상황실과 방송사 간에 구축된 재난자막방송 전용망과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난상황이 국민들에게 즉각 전달될 수 있도록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또 재난 발생 시 사전 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