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23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의전담당 비서관 김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4월 무렵 김일주(구속)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의 주선으로 청계천 주변 재개발지역 건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측에 로비를 벌인 부동산개발업체 미래로RED 사장 길모씨를 외부에서 3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이 시장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길씨에게서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토대로 이 돈이 김 비서관이나 이 시장측에 흘러 들어갔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또 길씨가 김 비서관을 만난 시점에 이 시장과 한 차례 면담한 경위도 조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26일 길씨의 먼 친척인 KBS기자의 주선으로 길씨가 이 시장을 짧게 면담했지만 이 시장은 만남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비서관은 길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청탁이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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