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회 의원 32명이 일본 시마네(島根)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 산하 공무원들의 일본 방문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독도의 달' 조례 제정추진에 나섰다.
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60)의원 등 도의원 32명은 이 달 `독도의 달'조례안을 발의,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다.
6개 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칙령 41호를 반포, 독도를 관할 구역으로 규정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 경북도 소속 공무원과 경북도가 50%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이 기간에 일본을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만 국가 및 국제적인 행사 참여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조례안은 또 매년 10월 도민의 단결과 독도 침탈 행위 분쇄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시마네현 및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않는 한 경북도ㆍ도의회가 이들 기관과 교류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일정기간이기는 하지만 일본방문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