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신경식 부장검사)는 22일 강간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모해증거인멸)로 서울시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전모(3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 강간혐의로 고소된 정모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 J씨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전후로 정씨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편지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다. 검찰은 “당초 경찰은 전씨를 기소하자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전씨의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나면서 피고소인 정씨는 무혐의 처분됐고, 고소인 J씨는 무고혐의로 처벌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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