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격론을 벌여온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이 검찰보다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양측이 모두 수사권 조정을 논하며 제시하는 명분인 ‘공정성’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대수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여부에 전제 57.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없다’는 36.0%, 모름ㆍ무응답층은 6.6%였다.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답변은 광주ㆍ전남북(63.9%) 강원ㆍ제주(62.8%) 인천ㆍ경기(58.7%)지역에서 많았고 대전ㆍ충남북(53.5%) 부산ㆍ경남(53.7%) 서울(57.1%) 등이 적었다.
연령별로는 30대(63.7%) 20대(63.1%) 40대(53.9%)가 높았고 60세이상(48.4%) 50대(53.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경찰쪽이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쪽이었다. 직업별로 학생(63.0%) 층에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고, 경찰과 가장 많이 대면해야 하는 자영업자(53.9%)에서 찬성의견이 제일 적었다.
검찰과 경찰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서도 전체 여론은 경찰 쪽 의견에 기우는 듯한 양상이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에 대해 49.0%는 ‘개정 찬성’에 응답했으며 ‘개정 반대’는 35.3%였다. 모름ㆍ무응답층은 15.7%.
경찰수사권 문제와 같이 사건 수사의 90% 이상을 경찰이 처리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응답자가 공감을 나타낸 것. 현행 형소법 195, 196조에 따르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과 경찰을 ‘상명하복’ 관계로 설정해 놓고 있다. 광주ㆍ전남북(58.3%)이 가장 높았고 대구ㆍ경북(40.0%)이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응답결과에는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은 검찰에 대한 고압적인 이미지가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한남용 여부를 묻는 질문(전혀 남용하지 않는다ㆍ10점만점)에 검찰(4.04)은 경찰(4.45)보다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응답자의 거의 전 연령층에서 경찰에 후한 점수를 줬다.
이밖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 574명을 대상으로 독립의 허용 정도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범죄만 제외’(47.9%) 검찰송치전까지는 모든 수사(26.7%) 경미한 사건만(22.1%) 등으로 답변이 엇갈렸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찬성 답변자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문항도 대체로 연령이 적을수록 경찰이 확대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ㆍ경의 사건처리 공정성과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준이하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 공정성에 대해서는 10점만점에 검찰이 4.76점, 경찰이 4.61점으로 보통 이하였으며,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검찰 4.23점, 경찰 4.1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30대에서만 검찰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뿐 전 연령층에서 두 기관을 낮게 평가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 지역별 호감도 엇갈려/ 대전ㆍ충청선 검찰, 대구ㆍ경북선 경찰
국내에서 검찰과 경찰은 과연 어느 지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전ㆍ충남북 지역이 검찰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준 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대구ㆍ경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검ㆍ경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사건처리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대전ㆍ충남북 지역 응답자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13점으로 유일하게 ‘보통 평가’(5점) 수준을 넘었다. 이어 광주ㆍ전남북(4.88점), 부산ㆍ경남(4.76점) 순이었으며, 서울은 4.6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전ㆍ충남북 지역 응답자의 점수가 4.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ㆍ경기는 4.03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경찰의 사건처리 공정성에 대해서는 강원ㆍ제주(5.00점), 대구ㆍ경북(4.8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의 피의자 인권보호 정도는 대구ㆍ경북(4.76점) 대전ㆍ충남북(4.34점) 강원ㆍ제주(4.28점) 순이었다. 경찰에 대한 평가에서도 서울, 인천ㆍ경기 지역은 사건처리 공정성과 피의자 인권보호 모두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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