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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노조, 선거임박해 후보지지 문건 배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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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노조, 선거임박해 후보지지 문건 배포 위법"

입력
200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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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가 허용된 노조라고 해도 선거가 임박한 때에 선거 관련 비정규 문건을 배부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2일 2002년 대선 당시 권영길 후보 지지문건 등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길모(40)씨와 현대차 노조 부위원장 김모(42)씨에 대해 사건을 유죄취지로 각각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舊)선거법 87조에 의해 특정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모든 방법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에 임박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했다면 인쇄물에 단체 결의내용을 일부 포함했다 해도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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