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와 연면적 50% 이상 소형평형 의무건립, 후분양제 등의 3중 규제로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향후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설립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 초기 단지들은 서울에만 91곳 8만4,404가구에 달한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와 개포동 개포시영과 대치동 청실1차, 고덕동 고덕시영, 고덕주공, 반포동 한신15차 등이다.
이들 단지는 정부의 3중 규제로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역삼동 진달래2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이 불법이나 위법도 아닌데 최근 정부가 내놓는 재건축 규제 대책은 사업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만을 표시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이 힘들어진 강남권 중층 단지들은 대안으로 리모델링으로 사업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수 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상 기존 재건축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 별도의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말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해놓고 3번이나 탈락한 은마아파트도 리모델링으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실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기존 조합 청산이란 문제 외에 평형 배분 문제에 따른 주민간 이견도 리모델링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용면적의 30%이내로 평형 증가 상한선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중형평형 가구와 상대적으로 이점이 적은 소형 및 대형 평형 소유주들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 조합원 동의 등 재건축 추진과정에서도 예기치 않은 하자도 발생하고 있다.
조합측이 5분의 4 이상의 주민 결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면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일부 조합원들만 유리하게 사업내용을 변경, 조합원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태도 나오고 있다.
반포동 반포주공2단지의 경우 평형 배정과 상가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등이 조합원 결의와 무관하게 결정되고 또 일부는 의사결정과 달리 변경돼 물의를 빚고 있다.
반포주공2단지 한 조합 대의원은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된 사업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법정 소송은 물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까지 의뢰했다”며 “빠른 사업추진보다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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