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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투신' 남상국씨 유족/ "업무상 재해 인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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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투신' 남상국씨 유족/ "업무상 재해 인정해달라"

입력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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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한강에 투신자살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 김모(54)씨는 20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남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남편이 강도 높은 검찰 수사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문제를 언급하자 자제력을 잃고 자살을 하게 됐다”며 “회사 업무에 수반되는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다 자살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나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었다면 평소 활달하고 강건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남편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자살한 것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인사청탁 문제를 언급한 직후 한강에 투신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측근비리 문제 해명 기자회견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이 자신의 형 건평씨에게 인사 청탁한 것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었고, 자살 당시 변호사에게 전화해 자살의사를 밝히는 등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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