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의 로드맵이 확정,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조세감면과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며 영어 공용화 기반도 확충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혁신위는 당정협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실에 전담추진기구를 설치,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상안에 따르면 제주에서 징수되는 세수입 전액을 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주의 재정수입이 총액기준으로 현재보다 줄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계속 지원토록 했다. 구상안에는 제주가 다른 시ㆍ도에 앞서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채용 등에서도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무비자, 면세, 영어통용 등의 환경이 조성된 국제자유도시로 키워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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