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지검 3차장 산하 검사들 의견서/ "형소법 논의 유보…조서 포기 안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지검 3차장 산하 검사들 의견서/ "형소법 논의 유보…조서 포기 안돼"

입력
2005.05.20 00:00
0 0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의 부장검사와 평검사들은 20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진행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사개추위와 검찰이 이미 대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차장 산하 부서는 특수1, 2, 3부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금융조사부, 첨단범죄수사부, 외사부 등으로, 검찰수사의 ‘주력부대’ 라는 점에서 검찰 수뇌부도 이들의 실무적인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사개추위는 2007년부터 시범 실시할 배심ㆍ참심제 혼용재판과의 형평을 맞추려면 일반재판에 적용되는 증거법도 함께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연간 100~200건에 그칠 재판을 위해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부당하다”며 “5년간 시범실시 후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형소법 개정 논의는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수뇌부와 사개추위가 “피고인이 거부하면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합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조서의 증거능력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검사 등 조사자가 수사내용을 증언하면 증거로 쓴다지만 이는 위증 고소에 대한 부담으로 조사자의 수사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형사소송에서 국가소추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조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 수뇌부의 입장에 대해 “법원이 주장하는 ‘왜곡된 공판중심주의’에 말려들어 점진적으로 수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들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뇌물이나 조직범죄 수사의 경우 본격 조사에 앞서 피고인을 상대로 다양한 설득과 협상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모두 녹화하면 수사기법 등 보안사항이 유출될 뿐 아니라 회유, 협박에 의한 수사라며 재판정에서 배척당할 것이고, 이를 빼고 녹화하면 조작ㆍ편집됐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며 조서의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