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세감면과 무비자 입국 등 파격적인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혁신위는 기본구상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실에 전담추진기구를 설치, 올해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제4기 민선 단체장 시대가 출범하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제주도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세수입 전액을 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주의 재정수입이 총액기준으로 현재보다 줄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계속 지원토록 했다. 교육자치 및 지방경찰제도의 경우 다른 시도에 앞서 도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모든 기구, 정원, 외국인 채용 등에서도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노비자’ ‘면세’ ‘규제 제로’‘영어 통용’ 등 환경이 조성된 국제자유도시로 키우기 위해 세부 구상들이 담긴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실버타운 설립과 세계적 전문병원 유치 등을 자유롭게 추진함으로써 관광 교육 의료분야를 제주의 ‘3대 핵심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제주도를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이상적인 분권자치 모델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으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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