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백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나란히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를 30일 오전 10시 가석방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은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해왔고, ‘형기 3분의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조건을 채워 18일 열린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개월, 서 변호사는 6개월의 형기가 남아 있다.
이로써 2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포함해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연루돼 구속된 정치인이 모두 풀려나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대선자금 수사가 국민의 지지 속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들이 형기를 다 마치지도 않고 풀려나는 것은 부패ㆍ비리사범 엄단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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